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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스포츠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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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특허청 제공특허청 제공앞으로 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해 제재받게 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와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 무단 사용 행위 및 굿즈시장 불법 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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