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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살인 혐의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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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수형자 2명에 대해서도 "공동 살인"…징역 20년 구형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정남 기자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정남 기자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2. 3. 16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첫 재판…'살인 고의성' 부인 등)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지 2년이 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으면 향후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A(26)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두 수형자인 B(27)씨와 C(19)씨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희미해져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치료보다 피해자의 사망을 택한 명백한 공동 살인사건"이라며 각각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초보적인 대처가 피해자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고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망을 보며 조용히 이뤄진 심폐소생술에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담겨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후 진술을 이어가던 검사는 유족들이 겪은 아픔에 대해 언급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고 지난해 12월 끝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망 당일 한 명이 배 위에 올라가고 다른 한 명이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도 함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공소장 내용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다른 두 수형자인 B씨와 C씨 측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 가해진 치명적인 폭력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살인의 책임을 묻기에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수로 복역 중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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