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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후보 지지 유인물 배포한 50대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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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발견된 이재명 후보 지지 유인물. 독자제공.지난 2월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발견된 이재명 후보 지지 유인물. 독자제공.검찰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측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잘못인 줄 모르고 했지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천안 직산읍의 한 아파트 단지내 우편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 1700여 매를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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