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상품 할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배송을 해주지 않고 '먹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개 쇼핑몰의 실 운영자인 A(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결제나 입금을 유도한 뒤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피해 신고가 발생한 상태다. A씨의 경우 사기 혐의로 이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쇼핑몰에서는 시중가 1만4500원의 라면 20개를 2천 원에, 시중에서 15만5천 원에 판매되는 화장품 세트를 3만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품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배송 시기를 늦춘 다음, 민원이 쌓이면 다른 쇼핑몰을 개설해 같은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스타일브이', '오시싸', '맘엔마트' 등이 모두 A씨가 실 운영한 곳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스타일브이' 사이트를 개설했고,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9월 '오시싸', 10월 '싹딜', 11월 '뷰티히어로', 12월 '맘엔마트' 등의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판매를 이어왔다.
이들은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한편, 초반에 일부 상품은 배송을 하면서 이들 사이트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으로 입소문을 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핫딜'이나 '타임세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의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계속 배송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송할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생겨도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 부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28일 '스타일브이'와 '오시싸' 쇼핑몰 2곳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 수는 81만5천여 명, 피해금액은 7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서버를 확보 중인 사이트들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는 이 가운데 6957명으로 0.8%에 불과한 상태"라며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린 쇼핑몰 돌려막기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