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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등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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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외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작하며, 약 7200여 대, 128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된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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