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회식과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연말연시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식당가와 번화가는 물론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 진·출입로에서 교통외근, 암행순찰, 지역경찰을 동원해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단속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실시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 요일을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