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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다가오자 다시 음주 비상…충남경찰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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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실시

충남경찰청은 회식과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연말연시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식당가와 번화가는 물론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 진·출입로에서 교통외근, 암행순찰, 지역경찰을 동원해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단속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실시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 요일을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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