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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되나?…폐지안, 도의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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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15일 본회의서 결정…국가인권위원장 "폐지 숙고해달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캡처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캡처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사가 상임위인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존폐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은 폐지를 숙고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위원회는 재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명, 기관 1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서 충남도의회가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해 둔 상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충남학부모연합은 성명서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반대하고 거부한다"며 "학생 인권과 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 4곳도 앞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니며 폐지된다고 교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 12명인 것으로 미뤄볼 때 폐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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