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위험을 발견했지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57)씨와 현장소장 B(67)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건설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옹벽 아래서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피해자들은 무게 310kg의 블럭들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 돼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오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했다.
법원 역시 이들이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진규 판사는 "A씨는 옹벽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계도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는 지시를 했고, B씨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