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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업지구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 적발…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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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시 제공세종시청사. 시 제공세종시는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천원에서 8만 5천 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인이 3곳에서 최대 12곳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는 관련기관·부서에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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