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충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와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 전담 부서 설치,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사항 등을 명시했다.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생의 대인관계, 건강,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례안은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조례안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