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10월 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와 자체 위생 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 위반 사항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정육점은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