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점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백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모두 1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영험한 무속인이자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