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제공산림청이 오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보호산림대상종·희귀·자생식물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임목의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희귀·자생식물 등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가·신고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