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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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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김 회장 측 "새로운 사업 모델일 뿐" 혐의 부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김미성 기자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김미성 기자검찰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점주 명의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거래 내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벌인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대리점 명의 위장이 아닌 '본사 투자형 가맹점 모델'"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세 채권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이후 재판은 지난해 8월에서야 본격 재개됐다.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은 80억 원에서 55억 원, 이후 39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공소장도 변경됐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다.

검찰은 "대리점의 독립성이 있었는지 다시 검토해 달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사업 초기 회사가 별다른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1인 주주인 피고인이 본사를 대신해 대리점을 개설하고, 점주들은 대리점을 통해 타이어를 공급·판매한 다음 회사는 타이어 공급 마진을 가져가고 점장은 나머지 판매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또 검찰과 국세청은 소득 흐름에 관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의 존재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아니었다면 타이어뱅크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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