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기표 방법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해 선거인의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유도한 A 씨를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선거 날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읍시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선거인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해당 내용을 게시한 이후 26명이 유사한 내용을 퍼 나르면서 30여 건이 추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A 씨가 게시한 잘못된 내용대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가 무효 처리된다고 대전선관위는 설명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