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누리집에 올라온 추방 당시 사진대전에서 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부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 부부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 9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총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부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보석 조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남씨 부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6개월) 전에 조건부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피고인의 경우, 구속 기한이 지나면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석방되며, 동일한 혐의로 재구속할 수 없다.
보석 심문 기일에서 남씨 측은 법인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당시 법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돼 있어 처분하지 못했던 부동산들을 풀려나면 적극적으로 매각해 피해를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피해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 지역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한 명은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2023년 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