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신탁회사 임직원들이 시행사에 유리한 신탁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탁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수주와 임직원 부패가 부동산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1일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A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임직원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신탁사 임직원 3명과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장으로 재직한 B(38)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사로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현금 20억 원과 지분 15%를 받은 데 이어, 15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시행사들로부터는 '책임준공형' 신탁계약 체결 대가로 17억 8천만 원을 받았고, 특정 용역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도 4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인 명의로 설립한 '차명법인' 계좌를 활용해 마치 정당한 PM용역(Project Management) 대금을 받은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무등록 상태에서 영세 시행사 여러 곳에 총 45억 원을 대출하고, 연 111~272%에 해당하는 고금리로 64억 원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범행에는 신탁회사 간부들도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점장 C씨는 B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성 검토서에 결재를 했고, 2021년 4월부터 4개월간 B씨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한 뒤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장 D씨도 2021년 2월부터 9월 사이 B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27%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시행사 대표는 신탁회사에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B씨에게 총 20억 원과 지분 15%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탁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반면 시행사로부터 받는 보수가 많은 신탁계약(차입형, 책임준공형)을 무분별하게 체결한 결과, 부동산 경기 하향으로 지난해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수수한 신탁회사 임직원이 영세한 시행사의 사업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수주하고, 공여된 금품만큼 사업비와 분양가가 상승해 현재까지 관련 사업 모두 미분양 상태에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으로 슈퍼카를 리스하는 등 피고인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정황을 확인하고, 리스보증금 등 11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피고인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