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성 항공사진. 국가유산청 제공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읍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1438년~1450년 경)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1천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 지세를 활용해 산지에 축성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 성 내부의 공해시설(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훼손됐지만,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이 잘 남아있다.
고지도(충청도서천군지도, 1872년 제작)에 나타난 서천읍성(붉은색 원부분). 국가유산청 제공서천읍성은 1438년에 반포된 축성신도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 이보흠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 충청도읍지등의 기록에 의하면 17곳의 치성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90m의 간격으로 배치됐는데, 1433년 세종실록에 기록된 150보 기준보다 촘촘한 독특한 양식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천읍성의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