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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여성화장실서 흉기 난동 20대 군인…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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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강간 고의 없다"

자료사진자료사진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일상생활 중 급격한 피습을 당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단순히 개인 피해를 넘어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적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범죄 불안을 조성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 사건으로 활발하고 외향적이던 피해자가 성격이 변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피성 인격장애를 겪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왔다. 군 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공황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20세 초범인 만큼 치료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깊이 사죄드린다. 군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증인심문도 각각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피를 흘리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악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A씨가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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