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교육청 제공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에 대한 감사 권한 등에 대해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것이 근간"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8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헌법 제31조 4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인데 이게 돼야 지방교육자치가 시작이 된다"며, "헌법적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고 말했다.
지난해 나온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 등을 열어둔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과 단체장의 교육 감사 권한 등이 담겨 논란이 됐다.
당시 충남교육청은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충남교육청은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철 교육감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감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특별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두지 않고 지자체장이 감사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원위치해서 제자리에 둬야 한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교육 특례와 관련해서는 인사 권한의 확대와 통합에 상응하는 재정 특례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만 되는 것이 아닌 재정도 통합되는 것인 만큼 지방교육재정상의 특례도 두었으면 좋겠다"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계 여론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여든 야든 만들어지고 나면 고치기 어려운 만큼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과정에 교육계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 다음주부터 교육부와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토론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짧게는 1시간 반 정도나 2시간 모여서 경청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어려운 일 아니지 않느냐. 교육은 단순치 않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촘촘히 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두세 번은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만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