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안내도. 유성구 제공대전 유성구가 다음 달 14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은 유성구청 1층 민원 접견실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나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골목상권 소비 촉진 공모 사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
유성구는 앞서 상반기에 전민동과 문지동 등 14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며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지난해 2529개에서 올해 3800개로 늘었다.
정용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상권이 지정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