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무신고 영업을 한 대전 서구 예식장. 대전 서구 제공대전 서구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한 관내 예식장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를 추진했지만,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 집행이 일시 멈췄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형사고발과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해당 업소의 영업소 폐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폐쇄 처분의 효력이 당분간 멈추게 됐다.
이 예식장은 애초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부터 예식장으로 운영해 왔다. 같은 건물 안에서는 영업 신고 없이 뷔페까지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구는 건축주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89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건물 자체를 강제로 폐쇄할 근거 조항이 없어 예식장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서구는 이번 집행정지에 따라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하객에게 음식이 조리·제공될 수 있어 식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식장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해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다수 시민에게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우려한 서구는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대신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정 업체와 계약한 예비부부만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 행위에 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무신고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